글번호
4121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안내

분류
장학
작성일
2023.01.09
수정일
2023.01.09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488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공통사항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및 특수/전문대학원생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연령 :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대출가능금액

  (등록금 대출)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소득시준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인 학부생

  - 연령 : 만 55세 이하

  - 대출가능금액

  (등록금 대출) 등록금의 전액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2. 신청기한 :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신청접수 완료

3.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4. 대출금리 : 1.7% (취업후상환학자금-변동금리/일반상환학자금-고정금리)

 

5.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2023. 01. 04.(수) ~ 03.30.(목)

  - 실행기간 : 2023년 1학기 등록기간부터~03.30.(목)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단,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 이수 필요)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시 제출 서류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확인사항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 2학기 :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의 경우 학생이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에 제출 ->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전환대출

  - 일반학자금 대출 후 소득분위가 산정되면, 취업 후 상환대출로 전환 가능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기간 : 2023. 01. 04.() ~ 05.22.(월)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기간 : 2023. 01. 04.() ~ 05.23.(화)

 

●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2023. 01. 04.() ~ 05.18.(목)

  - 실행기간 : 2022. 01. 04.() ~ 05.19.(금)

  - 등록 전 50만원 선 실행 가능하며, 등록 후 100만원 추가 실행 가능(19-1학기 제도 변경)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지급

  - 등록금 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 대출범위: 등록금(등록금고지서상 금액) + 생활비

  - 생활비 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1599-2000)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  학 생 복 지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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