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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121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안내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3.01.09
- 수정일
- 2023.01.09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483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공통사항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및 특수/전문대학원생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연령 :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대출가능금액
(등록금 대출)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소득시준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인 학부생
- 연령 : 만 55세 이하
- 대출가능금액
(등록금 대출) 등록금의 전액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2. 신청기한 :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신청접수 완료
3.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4. 대출금리 : 1.7% (취업후상환학자금-변동금리/일반상환학자금-고정금리)
5.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2023. 01. 04.(수) ~ 03.30.(목)
- 실행기간 : 2023년 1학기 등록기간부터~03.30.(목)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단,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 이수 필요)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시 제출 서류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확인사항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 2학기 :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의 경우 학생이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에 제출 ->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전환대출
- 일반학자금 대출 후 소득분위가 산정되면, 취업 후 상환대출로 전환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기간 : 2023. 01. 04.(수) ~ 05.22.(월)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기간 : 2023. 01. 04.(수) ~ 05.23.(화)
●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2023. 01. 04.(수) ~ 05.18.(목)
- 실행기간 : 2022. 01. 04.(수) ~ 05.19.(금)
- 등록 전 50만원 선 실행 가능하며, 등록 후 100만원 추가 실행 가능(19-1학기 제도 변경)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지급
- 등록금 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 대출범위: 등록금(등록금고지서상 금액) + 생활비
- 생활비 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1599-2000)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 학 생 복 지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