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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 장학생 모집 안내

분류
장학
작성일
2023.03.03
수정일
2023.03.03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347
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학생신청 기간을 안내해 드리니, 희망하는 본교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신청학년 : 2학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대당하는 기업) 취업(희망)자

3. 선발기준

구분

학업성적

취업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

취업지원형

배점(50)

평가기준

100~97

50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20

96~93

48

92~90

46

89~87

44

관련자격증(/)

(국가공인)

20

86~83

42

82~80

40

졸업학년

10

80 미만

30

※ 동순위자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우선
※ 장학금 신청시 관련서류(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국가공인자격증) 업로드(학생신청 메뉴얼 참조)

3. 지원내용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

4. 의무사항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5. 신청기간2023.03.06.(월) ~ 03.31.(금) 18:00까지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완료

7.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대학자체 가점서류 :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8. 문의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9.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 장학금은 환수됨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osaf.go.kr참고

- 학생복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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