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943

2023학년도 1차 개정 학칙 공포

분류
학사
작성일
2023.08.31
수정일
2023.09.04
작성자
학사운영처
조회수
618

안녕하십니까 학사운영처입니다.

 

본 대학 2023학년도 1차 개정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 학칙명 및 사유


개정 학칙명

개정사유

학칙 제정

19조의 2(자유전공학과 전공배정)

자유전공학과의 전공배정은 1학년

1학기를 마친 이후부터 성적(졸업)

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배정한다.

자유전공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024학년도 자유전공학과 신설에

따른 전공 배정에 관한 학칙 근거

규정 마련

학칙 제정

27(교과이수단위)

27조의 제3항에 불구하고 학칙 제363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의 상한에 제한

을 두지 않는다.

- e-러닝 학점교류 참여 시 학년제별로

학점인정 시기에 졸업에 필요한 최대

신청 학점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

복학시점에 군에서 수강한 군e-러닝

학점을 인정해주기 위한 조치

학칙 개정

58(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국제교류센터, 한국어어학원, 전문

기술교육원 추가

- 국제교류 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한국어어학원,

비정규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원 설치 등에 따른 직제 개편

부칙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23학년 9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정 및 제정

- [별표 1-1] 전문학사학위종별

- [별표 1-4] 계약학과 학위종류 신설

- [별표 2-1] 학부() 및 계열(전공)

입학정원(2024학년도)

- [별표 2-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계열(전공) 입학정원

- [별표 2-3] 계약학과 입학정원 학위종류

-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2024학년도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사항 반영

- 전문학사 학위종별 정비

-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 정비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고

 

 

3. 경과사항

 

- 사전 공고 : 2023. 7. 12() 7. 21()

 

- 교무위원회 심의 : 2023. 7. 31()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3. 8. 23()

 

- 공포일 : 2023. 8. 31()

 

  

2023. 8. 31

  

 

두원공과대학교 학사운영처


첨부파일
다음글
두원공과대학교 일반행정 직원(정규직) 채용 공고
이전글
[안성] 2023학년도 2학기 안성캠퍼스 서점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