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안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 중 1학기 미이수자
3. 교육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4. 교육기간 : 2025. 9. 10.(수) ~ 10. 31.(금)
5. 이수방법 : 온라인 시청각 교육
① lms.doowon.ac.kr 접속하여 로그인
② 사이버캠퍼스 > 수강 과목 클릭
③ 수강중 과목 > 비정규과정 클릭
④ 과목명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입장
⑤ 학습하기
(※전체 영상을 100% 모두 수강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영상을 다 보신 후 '학습종료'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