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37

2026학년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초, 차상위 계층만 해당)

분류
장학
작성일
2025.11.19
수정일
2025.11.19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158

신입생, 재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학생 대상


원거리 진학자로 기숙사, 하숙, 자취 등으로 주거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자           


통학하는 학생은 신청은 가능하나 주거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 불가 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이상을 획득한자(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지원불가 지역(원거리 지역이 아닌 경우)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캠퍼스별로 아래의 지역일 경우 지원 불가

    안성캠퍼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남 천안시

    파주캠퍼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은 지원 가능)


 신청일정 : 2025. 11. 20.(목) 9시 ~ 2025. 12. 26.(금) 18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 2026. 1. 2.(금) 18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한 매뉴얼 확인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7~8, 1~2)에는 지원하지 않으며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범위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보증금 ), 주거 유지 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 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등유연탄 등), 주택임차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지급방식 학생이 매월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를 개별 지급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순 성적높은순(백분위) > 학년낮은순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이 대학에 배정된 예산 보다 많을 경우에만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적용


 지급제외 기준

(1) 대학별 사전 공지한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등) 미준수 월에 대한 지급 제외

(2) 계절학기, 기숙사 등 중도 취소하여 환불받은 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3) 허위,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소명을 못한 경우 제외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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