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795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 공제 불가안내

작성일
2022.01.04
수정일
2022.01.04
작성자
두원학사
조회수
345

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입니다.

 

1.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 사업자입니다.

   -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생활관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 대상 참조

    - 대학생 연말 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수업료, 입학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비

위 1항, 2항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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