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학교법인 두원학원 2023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서(부속명세서를 포함) 및 결산부속서류를 공시합니다.
2024. 05. 20.
학교법인 두원학원 이사장 김일승
붙임 : 1. 2023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 1부
2. 결산부속서류
1) 합산제무재표 각 1부
2) 내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각 1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결산서 원본은 법인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항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