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에서 명시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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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및 미수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성폭력은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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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 결정권’은 헌법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은 상대에 고통을 주고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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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농담의 반복, 외설적인 글 또는 그림 등의 이메일 발송, 집요한 전화 걸기나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도 성폭력입니다.
폭행과 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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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을 때, 일방적 성적 언행도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