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대
위치 : 본관 1층 105호
전화 : 031-8056-7046
예비군 편성대상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편성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편성됩니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받은 사람과 현역 간부가 전역시 퇴역하였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음.
전역 후 연차 계산방법(예)
연 도 | 2021년(전역)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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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 0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편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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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신고하여 학생예비군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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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 예비군중대에 방침일부보류자로 신고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은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보류자훈련(8시간)을 받게되며, 2박3일 동안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은 원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휴학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나 유급자는 일반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을 받게 됨
교육훈련 소집통지 방법
- 훈련소집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이메일, 휴대폰SMS, 학과 사무실 등)
-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대대에서 본인 직접수령, 취업등 제한시 FAX이용 수령후 수령증 작성 제출
훈련 보류신청
- 방침일부보류 대상 : 대학에 1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HealthTech 캠퍼스 소속 학생들은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학적부를 근거로 직권처리 하나, ArtTech 캠퍼스 소속 학생들은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 예비군중대에 방침일부보류자로 신고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훈련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출ㆍ귀국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출ㆍ귀국자 명부를 근거로 직권처리 합니다.
훈련 연기
- 연기대상자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ㆍ비속 등 위독 및 사망 등
- 연기절차 : 소집일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직접 또는 FAX로 제출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의 조치
전역 후에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계속적인 예비군 복무 및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통해 예비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신체검사 결과 예비군 복무가 힘들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병역의무의 종료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은 41세에 병역의무가 종료(면역)되며 예비역 및 보충역 간부는 현역계급별 연령정년이 초과하면 병역의무가 종료(퇴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