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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296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6.01.05
- 수정일
- 2026.01.05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2739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안내
1)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일정
신청 : 1.5(월) ~ 5.20(수)
실행 : 1.5(월) ~ 5.28(목)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 대출 일정
신청 : 1.5(월) ~ 5.28(목)
실행 : 1.5(월) ~ 5.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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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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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26. 5. 12.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적용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 또는 ’24.7.1 이후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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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군복무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에 따라 복무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3) 대출 금리 : 1.7%
4) 거치기간 : 최대 10년
5) 학자금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ㅇ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ㅇ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
6) 학자금 대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