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법인 관련 규정 정관 : 학교법인의 목적, 명칭, 설립 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 자산 및 회계, 법인 임원, 이사회, 수익사업 등을 기재한 학교법인 최고의 규정 (사립학교법 제10조) fnctId=viewer,fnctNo=7 제1장 총칙 제2장 자산과 회계 제3장 기관 제4장 수익사업 제5장 해산 제6장 교직원 제7장 직제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장 학교교육분쟁위원회 제10장 보칙 법인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