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 추가시험을 시행 가능
-
- 중간고사 : 학기 개시 후 일정한 진도에 따라 8주차에 시행(과목별 선택사항)
- 기말고사 : 학기 개시 후 일정한 진도에 따라 15주차에 시행
- 수시시험 : 일정한 진도에 따라 수시로 시행
- 추가시험 : 시험 기간 중 징병검사, 공무 및 상고,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시험 시행 전에 추가시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 추가시험에 응시 가능
성적
성적처리 지침
-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학습태도, 시험성적, 과제 등을 종합평가
- 강좌당 A+,A0 등급은 성적평가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
-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0로 제한되며, 학점을 취득한 경우 기존 성적은 삭제됨
성적평가 등급표
일반교과목 | 평점 불포함 교과목 | ||||
---|---|---|---|---|---|
등급 | 배점 | 평점 | 등급 | 배점 | 평점 |
A+ | 100~95 | 4.5 | P | 100~60 | 계산하지않음 |
A0 | 94~90 | 4.0 | |||
B+ | 89~85 | 3.5 | |||
B0 | 84~80 | 3.0 | |||
C+ | 79~75 | 2.5 | |||
C0 | 74~70 | 2.0 | |||
D+ | 69~65 | 1.5 | |||
D0 | 64~60 | 1.0 | |||
F | 60미만 | 0.0 | F | 60미만 | 계산하지않음 |
성적평가 처리 절차
-
[담당 교수]
성적평가 및 성적입력 -
[학생]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
[담당 교수]
사유 인정시 성적정정 -
[대학]
성적사정위원회 심의 및 확정
성적조회, 성적이의신청, 성적정정
- 기간공지 : 성적 확인(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을 대학 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을 통해 공지
- 성적입력 종료 후 성적평가시스템(ncs.doowon.ac.kr)에 접속하여 개인별 성적열람 및 확인
- 학생이 성적을 조회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수에게 이의신청
- 성적조회 및 정정 기간 중 담당 교수가 확인하여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적정정
- 성적정정 기간 이후의 성적 변경은 불가능. 단, 성적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담당 교수가 성적정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
평점평균 및 백분율 환산 점수 산출 방법
평점평균 계산
(과목별 학점 × 평점)의 합 / 수강신청 학점
백분율환산점수 계산
(과목별 학점 × 백분율 성적)의 합 / 수강신청 학점
학사경고 안내
학사경고 성적 기준 및 처리 절차
- 당해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1.0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내리며, 본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서 발송
- 학과에서는 학사경고자를 면담하고, 면담결과 및 지도계획을 학사운영처에 제출
출석 인정(공결)항목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출결시스템(att.doowon.ac.kr)을 통해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수의 승인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 단, 동일 교과목에 대해 총 시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 기간과 왕복 여행 기간
- 총장이 허가한 행사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 기간
- 부모의 상(5일)
- 조부모의 상(3일)
- 본인 결혼(5일)
- 부모 회갑(1일)
- 질병(14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첨부)
문의처
안성캠퍼스 : 031-8056-7290
파주캠퍼스 : 031-935-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