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교무규정 제38조)
군 입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휴학 인정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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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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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1년 이내
- 총3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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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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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기간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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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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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 전 공고된 기간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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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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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일 1주일 전을 원칙으로 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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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교부
(원스톱서비스센터) -
휴학 상담
(지도교수 or 학과장) -
휴학원서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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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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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 본인 및 보호자 도장(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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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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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본인 및 보호자 도장(날인 가능)
복학 시 등록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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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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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4 이전 추가 납부 없음
- 수업일수 1/2 이전 1/3 추가 납부
- 수업일수 3/4 이전 1/2 추가 납부
- 수업일수 3/4 이후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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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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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정 시 다음 학기로 진급
- 성적 불인정 시
- 학기개시 90일 이전 휴학 등록필
- 학기개시 90일 이후 휴학 재등록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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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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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시기와 관계없이 성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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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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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이후 입영할 경우, 성적인정원을 제출하면 해당학기 수료로 간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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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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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휴학기간 중 군 입대를 할 경우 군 입대 휴학으로 변경
- 휴학기간 중 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신고
- 휴학 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 휴학 신청일에 따라 등록금반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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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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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 휴학 신청일에 따라 등록금반환 규정을 적용함.
복학 (교무규정 제39조)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복학기간 : 학기 개시 전 공고 된 기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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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서 교부
(원스톱서비스센터) -
학과장 확인
(각 학과사무실) -
복학원서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 -
등록금 납부
(해당 은행)
유의사항
- 전역일이 개강일 이후인 자는 휴가를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전역일까지 연속으로 사용하여 복학 가능(단, 복학일 전까지 결석 처리)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학할 수 없음 (위반 시 복학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