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납부 안내
납부기간
1학기는 2월 중순경, 2학기는 8월 중순경 (세부일정 별도 안내)
수납안내
가상계좌 이체 또는 해당 은행 방문(은행 영업시간 09:00 ~ 16:00)
수납방법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이용 납부 가능
- 학생 본인의 가상계좌(국민은행, 우리은행)는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수취인은 ‘두원공과대학교, 학생명’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입금시 반드시 확인
-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므로 잡부금 납부 희망 시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1회에 납부
- 은행 방문 납부(국민, 농협, 우리)
-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은행 영업시간 09:00~16:00 중에 해당 은행 방문 납부
등록금 고지서
대학 홈페이지 → 고지서 출력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등록금 납부 확인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
- 납부 후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 방법
- 해당 학기 : 홈페이지 – 등록금고지서 발급/납부 확인(고지서 출력 화면과 동일)
- 해당 년도 : 홈페이지 – 증명서 발급 - 교육비납입증명서
- 전체 : 학교 방문 or 전자민원 신청(주민센터)
분할납부
- 신청기간 : 개강 후 1주일
- 신청방법 : 고지서 출력후 관리처(안성), 파주행정처(파주) 방문 접수
- 납부시기 : 당해 학기 내 총 3회 분할 납부 (접수시점 초회분 100만원 납입)
- 문의 : 031-8056-7067 (관리처)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자는 전산에서 일괄 처리되어 등록금 감면으로 표시됨
- 장학금 수혜는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됨
등록금 반환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등
- 등록금 반환 규칙(교육부령 제225호, 제6조 2항 별표)
- 재학 및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 반환
- 학기 개시일까지 : 수업료(입학금제외)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수업료(입학금제외)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입학금제외)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입학금제외)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기간 중 자퇴(또는 미복학제적)하는 경우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결정됨
업무담당 부서별 전화번호
- 등록금 납부(일반) : 031-8056-7290 (학사운영처)
- 분할납부 : 031-8056-7067 (관리처)
- 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생회비, 학자금대출 : 031-8056-7290, 7014, 7015 (학생복지처)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콜센터(1599-2000)
문의처
안성캠퍼스 : 031-8056-7290
파주캠퍼스 : 031-935-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