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제도
-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본인이 졸업 후 취업하여 대출금을 갚아가는 학생 신분 혜택을 받아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제도
- 학자금은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조건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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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성적기준 |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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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혹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
대출가능금액 | 생활비 | 학기당 10만원~150만원, 5만원 단위 | 본 융자는 생활비 대출이 없으며, 타 대출을 이용한 생활비 대출 가능 |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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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0만원~등록금 전액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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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 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등록금은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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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준비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전자서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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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신청일반/취업 후/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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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교육학자금대출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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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완료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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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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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승인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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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실행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학자금대출 실행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