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적 언동
신체적 성적 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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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적 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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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성적 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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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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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과 대처
- 학우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존재 자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 외모 및 사생활에 지나친 관심과 간섭이 금하고, 상대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자체 및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을 동의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우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대해 불쾌해하거나 이동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인정하고 바로 그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방의 ‘오해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가하지 않도록 문제 행동을 중지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가급적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두나 서면 항의, 행위 중지를 요구합니다.
- 성희롱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술하고,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만큼 불쾌하고 불편한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중지를 요구합니다. 편지는 보관하고, 이메일은 저장하고, 대화는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행위 내용, 목격자, 증인,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록 내용은 정식으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뢰하는 사람 또는 상담센터와 논의하여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먼저 교내 양성평등상담센터 전문가와 접촉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사건신고를 통해 학교규정과 공식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 긴급한 위기 상황 시 경찰 및 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 긴급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에 연락합니다. 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몸을 씻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 등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 코팅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 다른 상처를 주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행동과 문제 원인을 성찰해야 합니다.
- 변명을 하지 말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 변명은 도움이 안 되며,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세요.
-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합니다.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상대의 동의가 없는 성적 언행 상황을 목격한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 대학 생활에서 성적 불쾌감과 불편감이 느껴질 때는 “불편합니다. 멈춰주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 성적피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에, 피해당사자 입장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 양성평등상담센터 위치 및 연락처 등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 MT, 축제, 학과 행사, 동아리 활동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합니다.
사건을 접한 제3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합니다.
-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체가 조사하여 함께 해결해야 할 정당한 문제로 수용한다.
- 기존 차별적 성문화 속의 여러 성적 언행들이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구성원들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차이를 조정해 나간다.
- 사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경력 및 평소 행적에 비추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 참고인 진술 요청받은 사람은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떠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증언하여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협력한다.
- 피해자의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며,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의논한다. 또, 찾아갈 곳에 동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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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성희롱은 사소한 장난이거나 실수이므로 대수롭지 않다?
-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분노, 두려움, 불안,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뿐 아니라, 자기존중감의 훼손으로 인한 고통속에 놓입니다. 사제, 선후배, 동료 학우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은 신뢰와 존경심을 파괴하여, 대인관계 위축과 사회활동 저하, 학업부진 등을 야기하여 피해자의 대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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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성희롱은 그냥 참거나 무시하는 게 더 낫다?
-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에 대해 참음, 침묵, 회피, 무시 등에도 성희롱은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면하고 주변에 신뢰가는 사람이나 관련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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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피해자가 받은 영향보다 중요하다?
-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입니다.행위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는 일차적인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적 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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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성희롱 당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문제 삼기 어렵다?
- A : 일단 성희롱이라 생각되면, 되도록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을 중지해 주도록 요구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발생 관계 조건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즉각적 거부 또는 항의를 표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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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식적 일과 관련된 장소와 업무 시간에만 발생한 일이 성희롱이다?
-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회식, 실습, MT, 여행 등의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개인적 약속이나 만남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도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고, 관련 업무, 대학 생활,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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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남성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는 약 5-10% 정도로 추산되며, 가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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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성희롱은 사적 문제이니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
-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을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차별적 성문화가 주요 배경 요인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평등한 성문화를 위해 예방과 대처에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