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절차
1. 초기상담 단계
초기 상담단계는 피해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기본 단계입니다. 상담을 받은 후 반드시 사건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공식적 신고절차를 통해 해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결정전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 결정 후에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익명상담도 가능하며, 익명상담 시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원칙을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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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비밀 유지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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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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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정 후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2. 조사단계
피해자가 학교규정과 공식적 절차에 따라 문제해결을 원하면 사건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을 조사하고, 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을 보관하여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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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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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보관
3.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단계
신고서 접수 이후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양성평등상담센터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진행 시, 자료 및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하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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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시, 자료 및 기록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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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중요
4. 사건 종결 단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본교 규정에 의거하여 취하는 단계입니다.
공정한 사건해결을 위해, 합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하고, 징계 결정시 절차 이행 확인, 필요한 후속조치 실행, 당사자에게 최종결과 통보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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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합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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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징계결정 시 절차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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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필요한 후속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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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당사자에게 최종 결과 통보
상담신청
피해자는 전화,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상담센터를 찾아와 전문상담사와 상담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 내용
- 성희롱 · 성폭력: 강간, 성추행, 성희롱(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두원공과대학교 구성원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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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방문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 -
- 안성캠퍼스
- 본관 1층 학생상담센터
- 파주캠퍼스
- 산학관 5층 학생상담센터(2501호)
- 안성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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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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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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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캠퍼스: 031-8056-7061
- 파주캠퍼스: 031-935-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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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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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sel@doo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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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신청